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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미세먼지 시즌제 영세자영업자 예외 둘 수 있다"

서울경제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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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경제 우려 제기되자 대답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해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 타격이 우려되면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2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시즌제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경제적인 우려를 했다”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미세먼지 시즌제 관련 법안(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유력하다. 사실상 1~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자영업자의 경제 타격이 우려되므로 이 같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등록 서류 등을 보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시간에 유동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서울시가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해 평일에 운행을 제한하자는 의견 중(전체 중 53%) 출퇴근 시간에 제한하자는 의견이 65.4%로 가장 높았고 오전 6시~저녁 9시 21.4%, 24시간 13.2%로 집계됐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서울 전역에 5등급 차량을 제한하면 16.3%의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과학적 결론이 있다”며 “서울시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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