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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위증' 장자연 前소속사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연합뉴스 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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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 모른다…장씨 등 폭행한 적 없다" 위증 혐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고(故) 장자연 씨와 관련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50)씨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증언과 달리 김씨는 2007년 10월에 평소 알고 지내던 방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려가 소개해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가 재판에서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도 위증이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김씨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위증 혐의 수사를 권고함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권고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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