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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 "'성추행 혐의' 서문과교수 해임 아닌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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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깜깜이‧날치기 징계…연구비리 은폐 의혹도 조사"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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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서울대 학생들이 성추행 혐의로 해임 당한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해임 결정을 내린 학교를 비판하면서 A교수의 연구비리 은폐 의혹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와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총장과 징계위원회는 A교수 해임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됐음을 공식 인정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결과 도출과 징계위에서의 병합 심의를 통해 A교수를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부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서 연진위의 최종 결과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권리 보장 없이 징계 결정을 내린 경위를 밝히고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학생회, A특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A교수는 해임됐지만 피해자는 징계위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최종 결과 또한 언론 보도가 확산된 후 뒤늦게야 교무처장에게 연락을 받아 알았다.

이들은 "징계위는 연구비리를 조사하는 연진위의 본조사 결과가 나오면 성추행 및 갑질 사안과 병합, 징계 양정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피해자와의 대면 면담에서도 징계 절차를 이와 같이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징계위는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 수위를 결정했으며, 연진위의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대학 본부에 Δ징계위원 매뉴얼 마련 Δ피해자 정보제공을 위한 공문양식 확인 Δ 피해자 및 가해지목인 진술 본인확인 절차 추가 Δ제보자 보호를 위한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개선 및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Δ보직자 및 징계위원 대상 교육 신설 Δ사실관계 정리 및 고지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A교수의 성추행 혐의는 지난 2월6일 피해자 김실비아씨의 대자보로 알려졌다. 김씨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A교수의 갑질과 성추행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작성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과거 서문과에서 재직했던 한 외국인 강사가 A교수의 연구실적 갈취 및 논문 표절을 폭로한 사실도 전해졌다. 외국인 강사에 따르면 A교수는 한 강사의 연구실적을 갈취,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고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연구에 공동저자로 등록, 이를 이용해 학회발표까지 했다.


이에 서울대 총학생회, 인문대 학생회, 총학생회 산하 학생인권특별위원회, 서어서문 어울반 학생회가 연대 및 가맹, 피해자대리인과 함께 서문과 A교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그동안 A교수의 파면과 함께 피해자의 알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마련을 주장하면서 26일간 단식을 진행했다. 또한 1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전체 학생총회를 개최했고 지난 7월에는 A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 김실비아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A교수를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내려보냈고 A교수는 이달 중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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