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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만에 화성연쇄살인용의자 찾고 보니…'50대 수감자'(종합)

머니투데이 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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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증거물 일부 국과수에 DNA 분석 의뢰…DNA 일치 대상자 용의자 일치, 현재 강간살인으로 복역 중]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 포스터.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 포스터.



경찰이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 된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를 찾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화성 연쇄살인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수사 기법으로는 DNA의 주인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최근 DNA 분석기술 발달로 남성 용의자를 특정했다”며 “잔여 증거물도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기록을 정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의자로 특정된 50대의 이 남성은 화성살인사건을 저지른 뒤인 1994년 강간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상자와 화성 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이내에서 6년 동안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다. 10건의 사건 중 1988년 발생한 8번째 사건만 범인이 잡히고, 나머지 9건은 장기 미제 살인사건으로 남아 ‘살인의 추억’, ‘갑동이’ 등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1991년 4월3일 마지막 발생한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만료돼 9건 모두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번에 특정된 용의자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다른 여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이 살인사건들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로 추가 처벌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디자인 기자

김현정 디자인 기자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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