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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

조선일보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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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이상철(사진)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지난 달 국회가 선출했다. 임기는 19일부터 3년이다.

그는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전직 법관이다.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 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상임위원은 차관급으로 인권위에 상주한다. 전원회의 때만 참석하는 7명의 비상임위원과 달리 상임위원은 매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참석한다. 또 위원회 안에 구성된 차별·침해구제·장애·아동 등 소위원장을 맡는다.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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