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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탈락해도 일반고 중복 지원 허용

YTN 김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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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원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내용을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자사고 우선선발을 금지하고 일반고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사고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초·중·고교의 수업 일수를 매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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