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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시간 어깨수술···병원비 본인 부담, 보호자는 유영하

중앙일보 이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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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통증에 따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한 뒤 휠체어를 타고 VIP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통증에 따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한 뒤 휠체어를 타고 VIP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깨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보호자 역할을 맡고 있다.

17일 서울성모병원은 수술 후 브리핑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수술 경위와 향후 치료 계획을 설명했다.

병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왼쪽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왼쪽 어깨의 통증이 심해 1년 전부터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아왔다. 두 차례의 약물치료를 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의료진은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했다. 주치의인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에 따르면 수술 전 박 전 대통령은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렵고 식사, 옷 갈아입기 등 기본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상태였다. 김 교수는 “서울구치소 측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재활치료 기구 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 특혜를 줄 수 없어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 정형외과 김양수 교수가 수술 관련 브리핑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 정형외과 김양수 교수가 수술 관련 브리핑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마취 준비 후 9시 17분에 시작한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돼 10시 30분에 마쳤다. 회복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낮 12시 30분쯤 입원실로 돌아갔다. 현재는 의식을 찾은 상태다. 18일부터는 일반 환자식과 동일한 식사도 가능하다.

김 교수는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했다”며 “막상 수술해 보니 MRI로 보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어깨를 이루는 다섯 개의 힘줄 중 두 개가 파열됐으며 흔히 오십견으로 불리는 동결견, 관절염도 발견됐다. 이어 “어깨 수술은 머리 쪽과 연결되어 있어 통증이 매우 심하다”며 “전신마취 후 수술을 진행했으며 내일까지는 통증을 경감시키는 요법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입원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김 교수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기까지 3개월이 걸리고 완벽한 재활치료는 6개월이 필요하다”며 “8주간의 재활 치료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 전체 기간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 반대편 어깨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어깨 양쪽이 다 불편한 상황이다. 왼쪽처럼 나쁘지는 않지만, 오른편 어깨도 마찬가지로 안 좋다”며 “경과를 봐야겠지만 환자 10명 중 5명은 한쪽 수술을 받으면 반대편도 수술을 받게 된다.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21층에 있는 VIP실에 여성교도관 2~3명과 함께 머물고 있다. 가장 큰 평수의 병실로 하루 입원비는 327만원이다. 병원 관계자는 “차도에 따라 평수가 조금 작은 다른 VIP 병실로 옮길 수 있다”며 “병원비는 모두 본인 부담”이라고 전했다. 현재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로 서명한 유영하 변호사가 병원 측과 병원비에 관해 논의 중이라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접견해 왔다.

2017년 3월 31일 구속수감 된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2017년 7월에는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며 이후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11일 어깨 수술을 위한 입원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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