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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일 만에 구치소 나온 박근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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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성모병원서 어깨수술 / 최소 2개월 이상 치료 받을 듯 / 병원측, 21층 전체 출입 통제 / 질병 인한 형집행정지 명분 줄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2년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의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외부에서 머무는 것은 2017년 3월31일 구속 이후 900일 만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져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이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밀검사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되는 수준을 고려해 구치소로 재입소시키는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소 2개월 이상 병원에 머무를 전망이다. 병원 측은 “안전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약 2개월간 본원 21층 병동 전체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허리디스크 등을 호소해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거나 한의사에게 방문 치료를 받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사유를 내세워 지난 4월과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불허됐다.


법조계는 “병원에 장기입원해 수술을 받고 나면 질병으로 인한 사유가 사라져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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