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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재판, 검찰측 증인 “졸피뎀 검출 혈흔은 피해자의 것”

헤럴드경제 당직자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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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혈흔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4, 12-5 두곳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해당 부분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흔이다. "

16일 오후 2시 30분 열린 고유정(36) 3차 공판.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찰청 감정관 A 씨는 고유정의 차량에서 발견된 담요속 혈흔을 검사한 결 결과, 피해자인 전 남편(37)씨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혈흔 속 졸피뎀 검출여부는 우발적 범행과 계획적 살인을 가릴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다. 그 동안 고유정 측 변호인은 졸피뎀이 누구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명확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검찰측이 증인으로 감정관을 내세우며,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날 법정에는 압수물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확인하고 졸피뎀을 검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 2명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붉은색 무릎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증인심문은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감정관과 혈흔에서 졸피뎀을 검출한 감정관 2명에 대해 따로 진행됐다.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감정관 A씨는 "붉은색 담요 13개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해 인혈(人血) 반응을 시험한 결과 7곳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이중 DNA 증폭 기술을 통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것이 4곳,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나온 것이 1곳"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 단독 DNA가 검출된 혈흔은 피해자의 혈흔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혈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나왔을 때 피고인의 혈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혈흔에서 졸피뎀을 검출한 감정관 B씨는 "약독물 등 화학감정을 할 때는 DNA 검출과 달리 '증폭'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검출기기 자체의 분석 한계치가 존재한다"며 "졸피뎀 성분의 양에 따라서 검출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혈흔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4, 12-5 두곳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해당 부분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흔"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고유정 측은 계속해서 졸피뎀이 누구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재판으로 고씨측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날 고유정의 변호인은 증인심문이 이뤄지기에 앞서 고유정이 지난 1차 공판 때 하지 않았던 모두진술을 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접견을 통해서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모두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차 공판 당시 모두진술할 기회를 줬으나 피고인이 직접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거부 입장을 보이자 고씨는 울먹이며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온다면 5∼10분가량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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