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울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두 달 새 20여건 신고

연합뉴스 김근주
원문보기
폭언·욕설 가장 많아…50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 이상
[그래픽] 사례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사례별 직장내 괴롭힘 해당여부 및 고용노동부 해석. jin34@yna.co.kr

[그래픽] 사례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사례별 직장내 괴롭힘 해당여부 및 고용노동부 해석. jin34@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두 달 동안 울산에서 모두 20여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7월 16일 법 시행 이후 15일 현재까지 총 21건 신고가 들어왔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업무지시와 부당 인사 등 5건, 강요·따돌림 5건, 미상 4건 등이다.

미상은 구체적인 괴롭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업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12건으로 절반 이상(57.1%)을 차지했다.

울산지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천명 이상 사업장까지 신고는 접수됐으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체계적인 인사 관리가 어려워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며 "지역 특성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부분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1호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석유공사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고용지청은 관계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법 위반 여부를 추가 확인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부당한 인사 조처를 당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근무지를 바꿔 주거나 유급휴가를 보내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지 문원 결혼
    신지 문원 결혼
  2. 2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3. 3조세호 빈자리
    조세호 빈자리
  4. 4스키즈 필릭스 순금 선물
    스키즈 필릭스 순금 선물
  5. 5삼성생명 우리은행
    삼성생명 우리은행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