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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신임 외무상 "韓 강제징용 배상요구, 명백한 청구권협정 위반"

이데일리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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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상이 일제 치하에서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임 외무상과 동일한 스탠스를 유지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에 관해서도 “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되지 않는다”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이 표명한 입장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개각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태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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