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대마 밀수하고 집에서 재배한 주한미군 관계자 집유

연합뉴스 이강일
원문보기
대구법원[연합뉴스 TV 제공]

대구법원
[연합뉴스 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액상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관계자 A(3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미군 군사우편을 이용해 대마 성분이 든 카트리지 10개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도구를 이용해 2017년 여름 경북 칠곡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 3포기를 재배하거나 올해 3월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재배했고, 공범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부모가 피고인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3. 3베트남전 충격패
    베트남전 충격패
  4. 4놀뭐 허경환 위기
    놀뭐 허경환 위기
  5. 5이해찬 위중
    이해찬 위중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