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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6일 외부 병원 입원 ‘어깨수술’

헤럴드경제 이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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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달 16일 어깨 통증 등으로 인해 외부 병원에서 입원 수술을 받는다고 법무부가 11일 밝혔다.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달 16일 어깨 통증 등으로 인해 외부 병원에서 입원 수술을 받는다고 법무부가 11일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 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이달 16일 어깨 통증 등으로 인해 외부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는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 소재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한 뒤 수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중인 지난 4월과 지난 5일 두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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