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병원 입원…16일 어깨수술

아주경제 윤은숙
원문보기
법무부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지 반영"
법무부가 11일 수술과 치료를 위해 박근혜(67)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서울구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라면서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하여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신봉수 2차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현재 건강 상태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불에 덴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못 하고 있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윤은숙 기자 kaxin@ajunews.com

윤은숙 kaxi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2. 2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3. 3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4. 4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5. 5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