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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6일 외부병원서 입원·어깨 수술 예정(상보)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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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 L]서울중앙지검,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 불허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과 치료를 위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11일 법무부가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그동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하여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16일 입원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 중인 지난 4월17일과 9월 5일에도 두차례 형집행정지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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