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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노엘, 피해자에 3500만원 주고 합의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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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19)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장 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장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11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 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밝혔다.

A 씨도 매체를 통해 “장 씨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노엘은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노엘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A 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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