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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인천 일부 피해지역 보상 배제…형평성 논란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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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국제업무단지 주민들 하수도 요금 면제 제외되자 반발
붉은 수돗물 (PG)[연합뉴스 자료사진]

붉은 수돗물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인천시의 하수도 요금 면제 규모가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 피해지역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공촌정수장 수계지역인 중구·서구·영종·강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5월 30일∼8월 4일분 하수도 요금 91억원가량을 전액 면제했다.

그러나 요금 면제지역 가운데 중구 영종도의 경우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은 포함됐으나 영종도 운서동 국제업무단지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제업무단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구역이어서 인천시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요금 면제를 해 줄 수 없다는 문구는 전혀 없었다"며 "붉은 수돗물을 흘려보낸 게 인천시인데 하수 처리를 담당하는 인천공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붉은 수돗물을 흘려보내려면 물을 계속 틀어둬야 하고 당연히 하수 처리량도 이전보다 많아진다"며 "이 또한 인천시에서 보상 지원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인천시가 부과·징수하는 공공하수도 요금만 감면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국제업무단지가 배제됐다는 입장이다.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 하수도 요금은 배수 구역이나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하게 돼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감면도 할 수 있다.

영종국제업무단지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하수도 요금도 공사가 부과하는 상황이다.


인천시 하수과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시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면제도 할 수 없었다"며 "이와 관련한 주민들 의견이 들어와 적수 피해 보상 심의 전담팀에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밖에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병원 치료비, 수질 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피해 보상 신청을 받아 실비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달 12∼30일 피해 보상 접수 결과 4만485가구와 805개 업체가 92억8천1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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