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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보는 앞에서 지체장애인 때려 기절시킨 강원도의원

중앙일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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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강원도의회 A 의원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10일 강원도의회는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올린 A 도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윤리특위로 회부했다. A 도의원의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 심사·의결을 거쳐 다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방의원이 품위유지의 의무 등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져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A 도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1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당규에 따라 경고, 당원자격 정지, 제명 등 징계 처분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3일 원주를 지역구로 둔 A 도의원은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체장애인 B씨를 폭행했다.

얼굴을 맞은 B씨는 기절했고, 당시 술자리에 있던 B씨의 딸은 아빠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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