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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공유’ 기자 단톡방 12명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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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공유한 일명 ‘기자 단톡방’ 참가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0일 ‘기자 단톡방’에 참여한 언론사 종사자 등 12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인터넷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 유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들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버닝썬 사태 관련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유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과 외모 등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단톡방에는 익명의 ‘아이디’를 사용한 20여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이 중 12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찰로 넘겼다. 대다수는 기자·PD 등 언론계 종사자다.

경찰은 해당 채팅방에 대한 진정·고발이 잇따르자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4월 국민신문고에 수사요청이 접수됐다. 5월엔 여성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이 해당 단톡방을 불법 촬영물 유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 등 사건 정보를 우선 접하는 이들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잘못된 방향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온라인을 통한 ‘2차 가해’ 등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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