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朴 전 대통령, 두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국가발전 지대한 공헌”

중앙일보 추인영
원문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근거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법무법인 해]

[사진 법무법인 해]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 사유로 “탄핵소추와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2년 6개월이 다 되어가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강요죄에 대해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쟁과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아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년여만인 올해 4월 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기각된 바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당시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를 뇌물과 분리해 선고할 경우 전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나이지리아 IS 공습
    나이지리아 IS 공습
  2. 2대통령 신년 연하장 발송
    대통령 신년 연하장 발송
  3. 3통일교 로비 의혹
    통일교 로비 의혹
  4. 4김장훈 미르 결혼식 논란
    김장훈 미르 결혼식 논란
  5. 5정진웅 검사 견책
    정진웅 검사 견책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