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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송영무·조해주 외 즉시 임명했는데…조국 장고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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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기소·야당 반발·반대 여론에 '고심'

6명 임명강행 시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급인사 22명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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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즉시 임명 대신 장고(長考) 모드에 돌입하면서 배경 및 최종 선택에 눈길이 쏠린다.

이번 고심은 앞서 문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일 바로 다음날, 대부분의 인사들을 곧바로 임명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 등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총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보류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는 숙고 모드에 들어갔다. 조 후보자를 제외한 5명은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미 전날(7일)부터 조 후보자 임명이 가능했지만,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 야당의 강한 반발, 임명반대 여론 등을 감안해 신중히 고려하는 모습이다.

특히 검찰이 지난 6일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기면서 일각에선 '부인이 불법행위로 기소된 상황에 조 후보자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가 사실상 파행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선 '검찰이 개혁을 거부하려 한다'며 끓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조 후보자 사태는 문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왔던 통합 기조에서 벗어나 진영 대결 및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 임명시에는 사법·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여권 지지자는 지킬 수 있더라도 선거 및 각종 국정사안에 있어 캐스팅보트가 되는 중도층을 잃을 수 있다.


그렇다고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나 조 후보자 자진사퇴로 매듭지을 경우엔 임명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잃을 수 있다. 다른 후임자를 물색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되지 않은 인사들을 임명할 때, 대체적으로 재송부 요청기한이 끝난 바로 다음날 이들을 즉시 임명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총 1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불발 후 임명했는데, 이중 14명을 재송부 요청기한 만료 바로 다음날 임명했다. 대표적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등을 기한 다음날 임명했고 가장 최근엔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바로 다음날 임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외 두 명의 인사에 있어선 요청기한이 끝난 후에도 며칠간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7년 7월13일 임명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의 경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때문에 재송부 요청기한 만료 후 임명까지 3일이 걸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의원은 재송부 요청기한일 바로 다음날이었던 7월11일 "고심 끝에 추경안 처리 등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비슷한 경우다. 당초 문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 만료 다음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논의를 존중해 한 차례 연기했다. 조 위원은 끝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임명됐는데, 당시 여야 간사는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논의 중이니 임명을 조금만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 위원장이 이를 청와대 측에 전한 바 있다.

이번 조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급 인사의 경우, 이러한 여야의 공식적 임명 연기 요청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6명에 대한 임명 강행시,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인사가 22명으로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7일)부터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는 계속 모든 게 열려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너무 오랜 시간 장관 자리들을 비워둘 수 없는 사정 등으로 오는 9일이나 늦어도 추석연휴 전인 11일까진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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