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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평군수 무죄' 판결에 항소…"법리 오인"

연합뉴스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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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뢰 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 착수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검찰이 김성기(63) 경기 가평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소감 밝히는 김성기 가평군수[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죄 소감 밝히는 김성기 가평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검 공안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재판부가 법리·사실 오해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항소장은 지난 5일 법원에 제출됐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은 대체로 제보자 정씨의 진술"이라며 "그러나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추측한 것이어서 증거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최씨와 정씨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받았으며, 추씨는 증거위조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김 군수의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군수는 2014년 5월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명목으로 선거캠프 사무장 부인 A씨의 토지 3천901㎡를 매입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3억4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감사원이 특별점검을 벌여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으며, 의정부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배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막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라며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검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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