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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조국 사태' 깜깜이 법무부...검찰개혁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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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6일 열렸다.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6일 열렸다.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언급 2005년 이후 두 번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놓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했다. 박상기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대검 관계자'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관계자'의 이름으로 입장을 내놨지만 윤석열 총장의 뜻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검찰이 보고를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게 맞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하는 등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률상 장관의 총장 지휘권 행사 가능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웅동학원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전까지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은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에도 사전 수사보고를 하지 않는다.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개별 사건들 모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보안 사항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현재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것은 없다. 사후에는 보고가 간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검찰청법과 검찰보고 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사건은 검찰을 지휘하고,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만 놓고 볼 때 박 장관의 검찰에 대한 '사전 보고 요구'는 부당한 압력으로만 해석하긴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령 '검찰사무보고규칙'에 따르면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즉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범행 방법·범행 결과가 특이 또는 중대하거나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돼 국민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은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최근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야당에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장관은 대검찰청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엄정준수 지시' 공문도 내려 보냈다. 법무부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1장 총칙 제3조 수사사건의 공개금지에 따르면 '수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 제4조 인권보호의 책무 조항을 보면 '① 수사 및 공보 업무 종사자는 수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사건의 공보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2005년 강정구 교수 사건이 첫 케이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다시 거론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해왔기 때문이다. 과거만 해도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비일비재했다. 중앙정보부나 옛 안기부를 통해서 뿐 아니라 관계기관대책회의에 검찰총장이 참석하게 해 검찰의 사건 처리방향을 청와대, 법무부 등과 협의하기도 했다. 정치 권력자들의 검찰 수사 개입 역시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현재의 검찰청법 8조가 만들어진 1986년 이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 사례가 유일하다. 20005년 천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해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매우 컸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는 대신 항의의 뜻으로 사퇴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수사 지휘권 행사는 검찰 정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국민들도 정치가 수사에 개입하고, 권력과 강자의 외압에 굴복하는 검찰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참여연대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 자체나 기소를 막는 등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천 장관의 수사권지휘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수사지휘권 발동) 형식에 있어서도 서면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거 음성적이고 부당한 방식의 개입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09년 5월 임채진 검찰총장 퇴임 때는 임 총장이 참여정부 시절 검찰국장으로 재직 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총 10건 수사지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다만 모두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였다. 임 총장 임기 중에도 법무부는 총 3건의 일반적 수사지휘를 행사했다.


지휘권 구체화 및 형사법 정리 필요

검찰청법과 검찰사무보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총장 지휘권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압수수색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법령은 현재로선 구체화 되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공론화시켜 구체화 및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 (검찰총장의) 보고를 받을 권한도 있다고 봐야한다"면서도 "문제는 압수수색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야기 하긴 어렵다"며 "형사법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형사절차 상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의)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어느 선까지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 보고를 해야 하는지, 발부 이후에 보고해야 하는지 등 어느 시점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1월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1월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던 2003년 당시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법무부-검찰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및 검찰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지휘 감독권을 완전히 배제하기 보다는 그 권한의 행사 방법 및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그 폐해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휘감독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에 의해 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와 수사재개, 기소 등만 지휘할 수 있고 수사중지나 불기소처분지시 등 소극적 지휘는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과거 발언에 대해 한 교수는 "시간이 많이 흘러 사회적 분위기가 그때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 시켜 형사법 전문가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 역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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