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박근혜 전 대통령, 두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형집행정지 첫 신청 기각된 지 4개월만에 재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4개월만에 다시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을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디스크 등의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면담 결과 및 진료기록을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이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같은 달 25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된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특가법 상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를 범할 경우 다른 죄와 분리선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미르 결혼식 해명
    미르 결혼식 해명
  2. 2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3. 3KBS 연기대상 후보
    KBS 연기대상 후보
  4. 4대통령 신년 연하장 발송
    대통령 신년 연하장 발송
  5. 5김정은 집사 김창선 사망
    김정은 집사 김창선 사망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