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공범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6부는 선거·부패전담 재판부로, 앞서 최순실 씨 파기환송심도 형사6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6부는 선거·부패전담 재판부로, 앞서 최순실 씨 파기환송심도 형사6부에 배당됐습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게 원칙으로, 박 전 대통령의 2심을 형사4부가 심리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대리 재판부인 형사6부가 맡게 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기고 뇌물 사건을 합쳐서 선고한 건 잘못이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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