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FPS 게임 서든어택. /조선DB |
정씨는 2016년 12월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병역 이행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정씨가 학창시절 ‘서든어택’ 등 총기를 들고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FPS) 게임을 한 점에 주목했다. 정씨를 진정한 의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학창시절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게임을 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거부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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