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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MB 2심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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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은 주중 정해질 듯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부패전담부에 각각 배당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4일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최씨의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부패전담부, 형사6부는 선거·부패전담부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관 사무분담 보칙은 파기환송심 사건은 같은 전담 분야 재판부 중 항소심을 판단한 바로 다음 순번의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최씨 변호인과 재판부 사이 연고 등이 확인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 등을 위해 재판부는 다시 배당된다.

이들과 함께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기록을 정리하고 넘기는 시간이 더 걸려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주 안으로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도 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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