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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MB 항소심 재판부가 맡는다

조선일보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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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조선DB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조선DB


대법원이 50억원의 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13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될 수 없어 1부가 맡게 됐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등을 맡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면서 삼성의 말 3마리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이 이 판단을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 액수는 2심의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게 된다. 이에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감경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함께 파기환송한 최순실씨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가 맡게 됐다. 최씨는 대법원이 국내 대기업들의 경제적 지원을 ‘강요’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다시 재판받게 됐다. 핵심 혐의인 뇌물 수수 등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돼 형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서울고법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기록이 많으면 사건을 보내는 데 통상 1~2주 정도 걸린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2심이 선출직 공직자의 재임 중 뇌물 사건은 다른 죄와 분리해 형량을 선고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 다시 재판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공범인 최씨 재판부가 함께 맡게 될 수도 있다. 사건 기록을 정리 중인 대법원에는 전날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청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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