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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MB항소심 재판부가 맡는다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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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패 전담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
기록 검토 등 재판 본격 시작은 추석 이후 전망
'말 3마리'와 '묵시적 청탁' 집중 심리할 듯
지난달 29일 오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3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3인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한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3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3인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한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다만 본격적인 재판은 추석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건은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재판부와 피고인 측 변호인단 등)연고 관계 등의 사유로 재배당될 수 있다.

법관 사무분담 보칙은 파기환송심 사건은 같은 전담 분야 재판부 가운데 항소심을 판단한 바로 다음 순번의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최씨 사건은 형사4부가 맡았다. 이에 서울고법은 두 파기환송심 사건을 부패 전담부 중 각각 다음 순번인 형사1부와 형사6부에 배당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말 3마리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최씨에 대해서는 삼성 측에 영재센터 지원 요구 및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게 된 정준영(52·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직전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보임하는 등 국내 최고의 회생·파산 전문가로 꼽힌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며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다.


최씨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오석준(57·19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 채용 외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추석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기록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도 사건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횡령액)이 87억원 가량으로 늘어나면서 재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면 법 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집행유예가 유지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지원이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감량할 수도 있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삼성 측은 대법원 선고 직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과 같은 취지라 사안 본질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다수 의견과 달리 조희대·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최씨에게 (말 3마리의) 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에 경영권 승계 작업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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