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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커튼머리 방지책되나'…경찰, 범죄자 신상공개 때 '머그샷' 검토

조선일보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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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 피의자 신상공개 때 일명 ‘머그샷'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법무부에 신상공개에 관한 머그샷 적용의 적법성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머그샷(mugshot)’은 해외 등에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가 이름, 생년월일, 체중 등이 적힌 판을 들고 키 측정자 앞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뜻한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머그샷 도입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있다. 고유정은 지난 6월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방법으로 얼굴을 계속 가려 신상공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 수사공보규칙에 따르면 아무리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라도 얼굴을 숨기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에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의 수단으로 머그샷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머그샷으로 고유정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법무부로부터 회신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머그샷이 법적으로 가능한 신상공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법무부 회신이 오는 대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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