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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고유정 '머리 커튼' 논란에… 경찰 "머그샷 활용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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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위 사진 오른쪽)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구속 피의자 신상공개 때 이른바 ‘머그샷’(mugshot)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달 말 법무부에 신상공개에 관한 머그샷 적용의 적법성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그샷’은 구속 피의자와 관련된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의 속어로, 미국 등에서 수의를 입은 피의자가 식별용 번호판을 들거나 목에 걸고 찍은 사진 등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피의자 체포 등을 할 경우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의 수단으로 머그샷을 도입하는 방안이 실효성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머그샷 활용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배경에는 ‘고유정 사건’의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앞서 피의자 고씨는 신상공개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란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 전체를 완전히 가리는 행동으로 국민의 분노 감정을 자극했다.

이후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되면서 실효성 지적 등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경찰 측은 해당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신상공개의 수단으로 머그샷이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회신이 오는대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사진=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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