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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서울경제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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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단속구역 내 차량이 정차하면 고정형 폐쇄회로(CC)TV나 차량탑재형 이동식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해 차주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 안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문자를 받고 차량을 바로 옮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차 촬영을 통해 단속이 확정된다.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시민에게 불법 주차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 흐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용산구의 지난해 CCTV 주정차 단속 건수는 4만6,062건에 달해 이번 문자알림서비스로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변재현기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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