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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출석 요구 3회 불응…절차에 따라 수사"

조선일보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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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32)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윤씨에게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요구서 전달뿐만 아니라 윤씨에게 수사가 시작된 때부터 현재까지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줄곧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씨 측은 "입국할 계획이 없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서는 피고소·피고발인에게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하는 공식 문서다. 일반적으로 3차례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는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씨는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지만 이후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각종 고소·고발에 휩싸였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냈던 일반인 439명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뒤 입국하지 않고 있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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