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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2차 공판서 "졸피뎀 먹이지 않았다" 주장 반복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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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남편 전처 가족 증인 신청하기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두 번째 공판에서도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고유정 측은 "국과수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혈흔이 나와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붉은색 담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혈흔이 모두 나왔다"면서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졸피뎀 약효의 지속성, 효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약회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다.


지난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였다'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일종의 수면유도제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이 졸피뎀을 넣어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 측은 이날 현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남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현재 고소한 상태다"라며 "현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 진술로 좋지 않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 신청이라며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고유정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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