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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일본 경제보복 대응' 4개 조례안 가결

연합뉴스 심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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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의회는 2일 제3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4개 조례안을 가결했다.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조례안은 충북도가 시행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도교육청이 시행할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다.

도는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도의회 사무처, 출자·출연기관이 전범 기업 제품을 공공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면서 기술 개발, 제품 실용화, 인력 양성 등에 나서야 한다.

도교육청도 전범기업 생산 제품의 공공 구매를 제한하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및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사용 중인 전범 기업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4개 조례는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도의회는 이날 청주공항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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