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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순 공개 목적 게임물 등급분류 유예...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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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앞으로 비영리 게임은 별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도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개발 현장에서는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 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해 플랫폼에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듣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이에따라 현장에서는 단순히 비영리 테스트를 위한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도 포함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이 완화된다.

VR 게임의 경우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 구분된다. 이러한 게임의 경우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조문을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아크릴과 같이 유리가 아니지만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도 허용했다.


문체부 측은 “시행령 개정으로 게임이용자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w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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