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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신청금액 93억원 달해

조선일보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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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천 시민들과 업체들이 신청한 피해 보상금 규모가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서구의 한 가정집 수돗물 필터. 3개 모두 붉게 물들어 있다. /독자 제공

인천 서구의 한 가정집 수돗물 필터. 3개 모두 붉게 물들어 있다. /독자 제공


인천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에 총 4만485세대와 805개 업체가 보상금 92억8100만원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 보상을 신청한 일반 시민은 4만485세대(64억7603만원)였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봤던 26만1000세대 중 16%가량이 보상을 신청했다.

피해 보상 신청 업체는 805곳(28억535만원)으로 피해 추정 업체(3만곳)의 3%에 그쳤다.

평균 보상 신청 금액은 세대별(시민 기준)로 15만9960원, 업체별로는 348만4910원이다.

지역별 신청 건수는 서구가 3만5928건(81억44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4999건·10억5282만원), 강화군(363건·8423만원)이 뒤를 이었다.


인천시는 이달 중 보상 신청 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문가 20명이 모인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재산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피해 신청 유형이 다양해 서류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수준의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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