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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과정 피의 사실 유출..윤석열 총장, 반드시 수사해야”

이데일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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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조국에 대한 직접적 수사인지 알 수 없어"
文대통령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가능성에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흘린 경우는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저희는 알 바가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이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현 대통령 주치의인 강대환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발탁 당시 역할을 했다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문건이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노 의료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바 있다.

강 수석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도 의미를 낮췄다. 그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짓는 건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수석은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할 경우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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