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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신 없는 장례’ 치른 고유정 사건 유족…"고 씨 사형 선고 해달라" 호소

헤럴드경제 이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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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00여일이 다 되도록 시신을 찾지 못한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결국 ‘시신없는 장례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사건 발생 100여일이 다 되도록 시신을 찾지 못한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결국 ‘시신없는 장례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사건 발생 100일이 다 되도록 시신의 흔적 조차 찾지 못한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결국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다.

30일 피해자 유족 측에 따르면 고유정의 전 남편인 강모(36) 씨에 대한 장례는 지난 27~29일 제주 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일반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날 장례는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해 유족 측이 집에서 찾은 강 씨의 머리카락 7가닥과 옷가지로 대신했다.

유족 측은 “시신을 찾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으려고 했지만, 9월 1일이면 사건 발생 100일째”라며 “49재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더는 늦추지 못하겠다는 판단에서 장례를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장례식에는 유족 측이 가족끼리 조용히 치르고 싶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취재진이 몰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는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의 후임으로 온 장원석 제주동부서장이 조문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장 서장은 유족에게 피해자 시신 수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의 장례식은 마지막 날인 29일 영정 사진을 앞세운 운구행렬이 고인이 근무했던 제주대학교 연구실과 고향 등을 돌아보고 고인이 봉안될 절로 향했다.

유족 측은 당초 화장터를 이용할 예정이었지만 규정상 시신이 아니면 받아줄 수 없다는 이유로 불교식 화장을 진행한 뒤 봉안탑에 임시 안치키로 했다.

유족 측은 “뼛조각 하나라도 찾는 게 소원이다. 고 씨는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며 “살인자 고 씨가 좋은 변호사를 써서 몇 십 년 살다가 가석방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경찰은 경기 김포시 소각장과 인천 서구의 한 재활용업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에서 뼈 추정 물체를 발견했지만 모두 동물 뼈로 확인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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