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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법원 '국정농단' 파기환송에 "판결 환영"

머니투데이 이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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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9일 논평, 삼성 승마지원 등 유죄 인정에 환영 뜻]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내놓은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역시 유죄로 보았다"며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못 한 것을 다시 정의롭게 판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있을 항소심 재판에서도 엄중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항소심 재판부는 추호의 변화없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며 "정경유착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하는 시도가 다시 행해진다면, 촛불민심의 사회적 공분이 다시 사법부를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가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부분은 유죄 취지로 변경됐다. 승마훈련에 들어간 삼성 자금 등 뇌물공여 인정 금액이 50억원가량 늘어났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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