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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 윤석열 "중대한 불법 재확인"

매일경제 성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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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파기환송 ◆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 대해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원심이 모두 파기되자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후에는 후속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를 지휘하기도 했다.

이날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합적 요구에 따라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된 초유의 일이었고, 수사 착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와 고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 요구·여망에 부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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