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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국정농단' 의혹제기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머니투데이 안채원, 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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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6년

▲10월24일

- JTBC, 태블릿PC 토대로 "박 전 대통령 연설문 최순실에 사전 유출" 보도

▲10월25일

- 박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일부 연설이나 홍보, 최순실 도움 받은 적 있다"


▲10월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 위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 구성

▲10월31일


-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 소환 조사

▲11월20일

- 검찰, 최순실 구속기소


- 박 전 대통령 정식 피의자 입건

▲11월30일

- 박영수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 특별검사 임명

▲12월9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 접수

◇2017년

▲1월1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특검 출석

▲2월28일

- 특검, 이 부회장 구속기소

▲3월10일

-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4월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8월25일

- 이 부회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10월16일

- 박 전 대통령 측 "법치 빌린 정치 보복" 변호인단 전원 사퇴 후 재판 보이콧 시작

◇2018년

▲2월5일

- 이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2월13일

- 법원, 최순실에게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4월9일

- 법원, 박 전 대통령에게 1심서 징역 24년.벌금180억원 선고

▲8월24일

- 법원, 박 전 대통령에게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 법원, 최순실에게 2심서 징역 20년.벌금 200억원 선고

◇2019년

▲8월29일

- 대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 파기환송

[the L]안채원, 이지혜 디자인 기자 jihyelee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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