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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의결 여파···예결위 끝내 파행

서울경제 송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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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 다음 달 2일로 연기···외통위도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결국 파행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여파로 오전 회의를 오후로 늦추었다가 여야 간사 간 협의 끝에 결국 이날 전체회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예결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8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종합정책질의를 할 계획이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간사 협의를 마친 뒤 “오늘 예결위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다시 의논해 날짜를 새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예결위 전체회의는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외통위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기로 해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고 결국 취소됐다”고 말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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