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최순실 측 “대법, 포퓰리즘 편승”…경술국치 빗대 ‘법치일’ 언급

중앙일보 추인영
원문보기
29일 최순실씨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최순실씨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측이 2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 이날을 ‘경술국치일’로 빗대며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국정농단 포퓰리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술국치일은 대한제국이 통치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맺고 이를 공포한 날(1910년 8월 29일)이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등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했다”며 “사법 역사에 ‘법치(法恥)일’로 기록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미루고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 다루어 체면치레하려 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선택에 태극기와 촛불, 좌우 진영을 떠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는 것으로 역사적 재판을 매듭지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이 시대 이 사건 판결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며 “진실을 향한 노력이 쌓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원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씨에게 공여한 정유라의 말 3필(34억 1797만원 상당)과 최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16억 2800만원)을 모두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이란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원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대법원은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하며 당시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의 도움을 얻겠다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장훈 미르 결혼식 논란
    김장훈 미르 결혼식 논란
  2. 2파친코 이민진 맘다니
    파친코 이민진 맘다니
  3. 3젤렌스키 푸틴 전쟁
    젤렌스키 푸틴 전쟁
  4. 4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5. 5윤종신 건강 문제
    윤종신 건강 문제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