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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 "설득력 없는 판결…포퓰리즘 영향"

머니투데이 안채원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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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 송민경 (변호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대법원에서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대법원에서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the L]'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최서원) 측 사건을 담당한 이경재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는 것으로 역사적 재판을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은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미루고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 다뤄 체면치레를 하려 했다"며 "대법원의 대법관 역시 이 시기,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국정농단 포퓰리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 사건 관련자 사이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유사 관심법인 '묵시적 의사표시론'으로 임기응변했다"며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경제 현안 관련 단독면담을 '정경유착·뇌물거래'로 몰아치는 데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받으면 박 전 대통령도 뇌물을 받은 것이 된다는 설득력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안채원 ,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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