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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국정농단 중대한 불법 확인 의미"···박영수 특검도 "뇌물 인정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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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윤석열 검찰총장.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놓고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9일 대법원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2심 판단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 부회장은 최씨 딸 정유라씨와 관련한 말 3필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다.

윤 총장은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왔다.

박영수 특별검사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준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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