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9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해 판결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뒤 법정에서 나와 "대법원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지, 촛불이나 태극기를 떠나서 좌우 진영 모든 국민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오늘 선고 내용을 보면 항소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달라진 것은 없지만 희망을 본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결정할 때 8대0 집단 결정을 했지만 오늘 대법원에서는 일부 대법관이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며 "상당한 희망을 봤다. 이분들의 의견은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최 씨에 대해 미르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부 강요 혐의 등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것이지만, 형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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