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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지켜보는 시민 |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7.51%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은 29일 오후 2시부터 2시 49분까지 KBS 1TV, MBC TV, SBS TV 등 지상파 3사와 JTBC, MBN 등 종편 2사,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 2사가 중계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시청률 총합이 7.51%로 나왔다고 밝혔다.
ATAM은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기준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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