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대법원, 박근혜 뇌물수수 대부분 인정…“선거법 따로 선고하지 않은 잘못은 있어”(종합)

헤럴드경제 좌영길
원문보기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일부 판결 잘못을 들어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지만, 주된 혐의인 뇌물수수 부분이 그대로 인정돼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른 죄와 분리해 따로 형을 각각 정해야 하는데, 한 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쟁점이 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고,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게 제공한 명마 3마리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됐던 중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jyg9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 추진
    통일교 특검 추진
  2. 2이준호 캐셔로
    이준호 캐셔로
  3. 3박근형 이순재
    박근형 이순재
  4. 4정진웅 검사 견책
    정진웅 검사 견책
  5. 5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