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

뉴스핌
원문보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급심 선고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돼야 하고,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유·무죄 판단 또한 파기되어야 한다"면서도 "파기되는 부분 중 유죄는 이 판결 선고로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은 제 1심판결 중 이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213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약속 부분과 마필 등에 대한 뇌물수수, 차량과 구입대금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검찰은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잘못이 있으니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했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한다"고 발혔다.

y2kid@newspim.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미르 결혼식 해명
    미르 결혼식 해명
  2. 2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3. 3KBS 연기대상 후보
    KBS 연기대상 후보
  4. 4대통령 신년 연하장 발송
    대통령 신년 연하장 발송
  5. 5김정은 집사 김창선 사망
    김정은 집사 김창선 사망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